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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자금 전용 '8배 배상' 판결 의미…'무분별한 투자유치' 경종

투자자의 투자금을 전용했던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투자금의 8배를 배상하라는 평결〈본지 4월16일자 A-1면>이 내려짐에 따라 무분별한 투자유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개발업자는 본인이 약속했던 투자금은 내놓지 않고 투자받은 560만달러도 부동산 개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이런 개발업자에게 투자사기로서의 처벌 의미가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책임까지 물었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림루거&김 법률회사의 부르스 이와사키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의 의미로 실제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추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케이스도 고의적인 사기 케이스로 간주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사소송이라도 사기 악의 압박 등의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평결은 부동산시장 호황 당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개발 프로젝트 투자붐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수익률에만 관심을 둔 투자심리와 '일단 돈부터 챙기고 보자'는 개발업자의 욕심이 맞물려 '위험한 계약'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되는 프로젝트들이 속출하면서 개발업자와 투자자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4~5년 전만해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무산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들이 늘면서 투자금을 손해보기 쉽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발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소송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남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크리스 엄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사들도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투자자들도 이름과 명성만 믿고 투자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림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의 존 임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투자자들이 개발자나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기원 기자

2009-04-16

유치자금 전용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금 8배' 배상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금의 8배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민사법원 배심원단은 투자자 김모씨로부터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받은 560만달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밀레니엄 대표 찰스 이씨에게 45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이달 초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에게 1125만달러와 손해배상금과 함께 337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가 지난 2007년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콘도미니엄과 아파트 개발 등 6개 프로젝트를 내세워 김씨로부터 총 56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씨는 투자 유치 당시 이들 프로젝트에 본인도 상당액을 투자한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을 제기한 ‘림,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6개 프로젝트중 현재까지 진행중인 1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김씨의 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판사의 판결이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이다. 부르스 이와사키 변호사는 “이번 평결은 배심원들이 이씨가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씨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 자체가 이씨가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동안 밀레니엄, 트리니티, 크루세이더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주로 한인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밀레니엄은 신영아메리카와 손잡고 3670윌셔 부지(윌셔불러바드·호바트 코너)에 고층콘도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개발 초 약속했던 400만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난 2007년 매니저 지위와 프로젝트 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결과 관련 본지는 찰스 이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연화·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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