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자금 전용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금 8배' 배상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금의 8배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민사법원 배심원단은 투자자 김모씨로부터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받은 560만달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밀레니엄 대표 찰스 이씨에게 45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이달 초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에게 1125만달러와 손해배상금과 함께 337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가 지난 2007년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콘도미니엄과 아파트 개발 등 6개 프로젝트를 내세워 김씨로부터 총 56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씨는 투자 유치 당시 이들 프로젝트에 본인도 상당액을 투자한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을 제기한 ‘림,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6개 프로젝트중 현재까지 진행중인 1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김씨의 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판사의 판결이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이다. 부르스 이와사키 변호사는 “이번 평결은 배심원들이 이씨가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씨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 자체가 이씨가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동안 밀레니엄, 트리니티, 크루세이더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주로 한인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밀레니엄은 신영아메리카와 손잡고 3670윌셔 부지(윌셔불러바드·호바트 코너)에 고층콘도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개발 초 약속했던 400만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난 2007년 매니저 지위와 프로젝트 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결과 관련 본지는 찰스 이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연화·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